문의: https://open.kakao.com/o/sBsO7vRf 카톡연결 QR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소청심사의 청구등) 제1항은 “교원이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소청심사 청구 대상을 처분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재임용 거부 처분 포함)”이란 징계처분에 준하거나 그와 유사한 성격의 불리한 처분으로 보아야 하고 휴직, 강임, 면직 등과 같은 교원 개인에 대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의미하며, 교원의 처우나 근무조건에 관한 규정과 같은 것은 원칙적으로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2. 6. 21.
선고 2011누41047판결 참조). 단순히 징계 요구만 한 경우는, 징계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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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소청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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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준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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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교원소청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무엇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