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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복지포인트에 근로소득세 못 뗀다

 대전고등법원: 복지포인트에 근로소득세 못 뗀다

[판결의 내용은] 과세관청은 복지포인트가 임금이 아니더라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라고 보고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하급심 판결들은 과세관청의 태도와 마찬가지로 복지포인트를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3. 2. 10.

선고 2022구합51970 판결 등).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의 개념과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의 개념이 반드시 동일하게 해석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그런데 최근 대전고등법원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은 임직원들에 대하여 복지포인트를 배정한 것은 근로조건이 아니므로 근로소득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대전고등법원 2023. 10. 26. 선고 2022누13617 판결).

대전고등법원은 복지포인트는 기존에 원고가 지급하던 각종 복지수당(복리후생적 성격의 급여 등을 포함)과는 구분되는 새롭게 도입된 기업복지로서 복리후생적 성격의 급여와는 그 성격이 다르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 근로소득 # 복지포인트 # 이성준변호사 # 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