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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가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받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단시간근로자가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받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0두49355 판결 [단시간근로자인 초등학교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의 차별시정재심판정 취소청구 사건] 1.

맞춤형복지비에 관한 차별적 처우가 해당 연도 말일을 종료일로 하는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여 그 종료일부터 차별시정신청의 제척기간이 기산되는지 여부(적극), 2. 단시간근로자가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받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면 그로써 기간제법에 따른 시정을 신청할 권리는 소멸하나,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의 경우 그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시정을 신청하였다면 그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 전체에 대하여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이 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두3237 판결 참조).

한편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로서 연간 단위로 복지포인트를 부여하는 맞춤형복지제도를 시행하...

# 근속수당 # 맞춤형복지비 # 이성준변호사 # 차별 # 차별시정 # 차별적처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