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https://open.kakao.com/o/sBsO7vRf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18다303653 판결 [판결의 내용]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사건에서 대법원은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원심은,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해서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4. 2. 27. 무렵까지도 원고들에게는 객관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대법원 2018. 10. 30.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로 비로소 대한민국 내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사법적 구제가능성이 확실하게 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들에게는 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피고를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아,...
#
소멸시효
#
이성준변호사
#
일제징용판결
#
징용
원문 링크 : 소멸시효기간이 지났다고 권리가 무조건 소멸하는 게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