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https://open.kakao.com/o/sBsO7vRf 카톡상담 QR Q. 제 소유 땅 바로 옆 토지에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제 토지 밑에 배관을 설치했습니다.
배관 철거와 원상복구를 청구하려다가 우선 우선 제 토지를 점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비용정구(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해서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현재 판결받은 소송결과로 배관 절거 및 원상복구가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A. 현재 판결은 부당점용에 대한 비용에 관한 것으로, 이번 판결만으로는 배관철거 및 원상복구가 어렵습니다.
배관철거 및 원상복구는 차재윤을 상대로 배관철거 및 원상복구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단순 비용청구와 달리 철거 및 원상복구를 구하는 소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Q.
그리고 배관이 현 상태로 계속 유지된다면 상대방의 건물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제가 건물올 앙도하여 새로운 소유자가 생길 경우 현재 판결 효력이 유지될 수 있나요? A.
판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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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준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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