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기지권의 유형]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그 분묘기지에 해당하는 타인 소유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 분묘기지권은 ①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그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승낙형), ② 자기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였다가 그 분묘의 이장에 관한 합의 없이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경우(양도형), ③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후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기지를 점유한 경우(취득시효형) 성립한다 [분묘기지권자는 누구인지]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다44114 판결) 분묘의 수호 관리나 봉제사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또는 관습상 호주상속인인 종손이 그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 권리는 종손에게 전속하는 것이고 종손이 아닌 다른 후손이나 종중에서 관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공동선조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 선조 분묘를 수호 관리하여 왔다면 분묘의 수호 관리권 내지 분묘기지권은 종중에 귀속한다.
즉 제사 주재자로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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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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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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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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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준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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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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