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년 전 자녀에게 2천만원의 주식을 증여했다. 미국주식은 장기적으로 볼 때 계속 우상향이었으므로 지금 사두면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큰 목돈이 되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동시에 절세효과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요즘은 다들 그렇게 많이하는 추세다. 증여한지 1년이 다되가는 즈음, 조금의 아쉬움이 남는다.
다시 하라고 하면 좀 더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다. 나보다 다른 이들은 좀 더 잘하길 바라는 마음에 글을 써본다.
증여세 공제기준- 10년 주기 증여세 공제 한도는 10년 단위로 계산한다. 10년간 공제한도는 미성년자는 2천만원, 성년자녀는 5천만원이다. 사례로 쉽게 이해해보기 사례 1)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할 때 2025년: 자녀(만 14세)에게 2,000만 원 증여 → 세금 없음 (공제 한도 내) 2029년: 추가로 1,000만 원 증여 → 공제 한도 초과 → 초과분 1,000만 원에 대해 증여세 부과 사례 2) 10년 단위로 나눠서 증여한 경우 2025년: 2,000만...
원문 링크 : 자녀에게 주식 증여 제대로 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