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이(Mooring Buoy: 계선부표) 1. 주지하듯이, 해양사업이나 선박계류 기타 목적으로 공유수면·항만시설·수역시설 등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항만법」」·「항만공사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관리청과 사전협의 후 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관리청, 즉 원칙적인 허가 주체는 개별 법령에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각 지자체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모든 관련업무를 관리청이 직접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달성코자하는 목표에 비추어 합목적적이지도 않습니다.
특히 복잡다기한 현대 행정에서 국가 즉 중앙정부가 구체적인 업무수행을 제3자에게 위탁하고 자신은 단지 책임부담 및 배후 감독기능만 수행하는 경우는 점차 일반화되고 있으며 이는 위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실제로 각 항만공사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이 각종 공공시설 관련한 유지관리업무 일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3. 오늘 소개할 사례가 바로 이와 관련한 2020년 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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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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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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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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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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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해양수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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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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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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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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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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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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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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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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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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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역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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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역시설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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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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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원문 링크 : [울산지법] 수역사용료 징수처분 취소(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