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랜만에 포스팅을 올립니다.
이번에 다뤄볼 주제는 항만시설 사용과 관련한 문제, 특히 「항만공사」라는 공공기관을 통한 시설사용 이슈를 중점적으로 살펴볼까 합니다. 실제 항만공사와의 업무수행 사례 과정에서 들었던 생각들 위주로 몇 차례에 나누어 적어볼 계획입니다.
참고로 아래 포스팅에서 항만시설 관련내용을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절차소개 중심의 간단한 정리에 그쳤었네요.
항만시설 사용허가신청서 등 1. 「항만」이란 "바닷가가 굽어 들어가서 선박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고, 화물 및 사람이 배로부터 ... blog.naver.com ※ 이하 내용은 「항만공사의 항만시설 사용승낙 및 사용료 징수에 대한 법률관계(김자회·주성구, 2021)」논문을 주로 참고·인용해 작성하였습니다. 2.
항만의 개발·관리 및 운영의 경우 과거에는 중앙정부(해양수산부) 주도방식이었으나, 이러한 국가주도 관리체제에서 비롯되는 운영상 경직의 문제점 해소와 민간 참여를 통한 항만 경쟁력 제고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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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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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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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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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친수시설
원문 링크 : 항만시설 사용과 관련한 이러저러한 문제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