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날씨가 선선해지고 있습니다. 올해 여름더위는 참 유별났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오프쇼어 프로젝트·예선업계 등에서 통용되는 해상계약 원칙 중 하나인 Knock for Knock 원칙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선업 관련검토 중 흥미있는 주제라 생각되어 올립니다. ※ 예선(曳船, Tug Boat): 다른 선박을 끌거나 밀어서 이동시키는 선박으로, 무역항에 출입하거나 이동하는 선박을 끌어당기거나 밀어서 이안(離岸)·접안(接岸)·계류(繫留)를 보조함.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 무역항에서 예선업무를 하는 사업(예선업)을 하려면 선박입출항법 제24조 등에 따라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등록하여야 함. 다만 신규등록의 경우 해당 항만의 등록기준 사전확보 등 여러모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은 상황임.
Knock for Knock(자손자변, 자손자담) 원칙이란 ① 계약 등에 따른 손해가 발생할 경우 ②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당사자들이 자신에게 발생한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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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Knock for Knock (자손자변, 자손자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