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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근로계약서

 선원근로계약서

Dear Visitors, (찾아주시는 분들께) 일교차가 심한 요즈음입니다. 다들 건강관리 조심하시기 바라며 선원근로계약 자문 관련내용을 올립니다. 1.

'선원' 역시 고용근로자 지위에 있으므로 「근로기준법」「민법」 등 관련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선원이라는 특수근로자와 파생 근로관계에 우선 적용되는 「선원법」이 존재하기에 결과적으로 선원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① 특별법인 선원법 ② 일반법인 근로기준법·민법 순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타 「선박직원법」「해사안전법」등의 해사법규에도 선원관련 규정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아래 포스팅 참고) 선원을 둘러싼 행정이슈들 1.

선원( 船員/ sailor, matelot, crew)은 "배에 승선하여 운항과 관련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blog.naver.com 주요 선원관계법령 2. 본 사안은 고용선원이 출항 한달 반쯤 전 계약해지 의사를 밝혔으나 대체인력을 구하는 것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해당 선원과의 계약유지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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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선원근로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