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ar Visitors, (찾아주시는 분들께) 아래와 같이 선박건조계약서 양식을 올립니다. 최근 선박등록업무를 진행하며 건조계약까지 한번 살펴볼 기회가 있었는데...
결코 단순한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선박건조계약은 기본적으로 '선박'이라는 특수물건의 매매계약이지만 선박건조라는 일의 완성 역시 본질적 요소임을 감안한다면 결국 매매계약과 도급계약의 혼합계약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형태를 차치하더라도, 건조자금을 위한 금융조달과 적시지급의 문제/ 계약상 명세 및 설계도면과의 일치 문제/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성 확보 기타 시설구조의 문제/ 건조 후 인도 및 소유권 이전과 관련한 문제/ 인도 후 등기·등록 등의 행정절차 문제 등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한 검토요소가 해당 계약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일반적으로 아래의 SAJ Form을 통용하지만 선박 유형·크기 등에 따라 비표준 또는 일반적인 매매계약 등을 사용하는 사례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소규모 어선이나 FRP 레저선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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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선박건조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