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연합뉴스) 고리원전 온배수 어업 피해 소송서 어민 470여명 일부 승소 | 연합뉴스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온배수 피해 보상 용역 결과를 인정할 것인지를 두고 한국수력원자력과 부산 기장 어민... www.yna.co.kr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온배수 피해 보상 용역 결과를 인정할 것인지를 두고 한국수력원자력과 부산 기장 어민들이 벌인 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기장 어민들의 일부 승소 판정을 내렸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2부(서근찬 재판장)는 기장 어민 470여명이 한수원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수원은 (피해보상) 감정액의 60%와 2012년부터 연 5%의 지연이자를 어민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 사건 개요 고리원전 온배수 어업 피해 보상 (Update) 경과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에서 방출되는 온배수*로 인해 기장군 일대 미역어가 등에 대한 어업피해가 문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