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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과 적극행정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적극행정

Dear Visitors, (찾아주시는 분들께) 최근 실무사례를 아래와 같이 올립니다. 1. 관련업무 제출서류의 경우 의뢰인께서 준비한 서류검토 후 법령에 맞게 정리·기재·보완하여 제출함이 일반적입니다만, 간혹 의뢰인 본인의 준비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 목적상 제출이 요구되나, 해당 사안과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만이 발급받을 수 있는 문서가 그 예입니다. 2.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담당 행정사 입장에서 굉장히 난처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그 처분에 있어 법정요건의 엄격한 준수가 요구되는 등록/신고사안은 어려움이 배가 됩니다. 행정청의 재량여지가 있는 사안이라면 유연한 협의를 통한 문제해결의 여지가 다소간 있지만, 요식적으로 처리되는 등록/신고사안은 그 해결의 실마리조차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최근 의뢰사안이 위와 같았는데... 필요서류 중 단 하나의 서류입수가 어려워 전체절차가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법인)명의로는 필요문서 발급이 불가하였고 대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