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ar Visitors, (찾아주시는 분들께) 주말아침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모쪼록 신속한 구조작업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침일찍 찾아오신 의뢰인과의 간단한 상담을 마치고, 노트북을 켠 김에 2025년 시행 예정인 해양수산부 주요제도 2가지(해양이용영향평가법 분법,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를 소개해 봅니다. 두 제도 모두 기존입법의 유예기간 경과와 세칙 규정에 따른 본격 적용이 시행의 골자가 되겠습니다.
출처는 해수부 누리집이며 추후 관련해 필요한 내용들은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해양이용영향평가법 분법 및 시행령 제정 (2025. 1. 3.
시행)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12월 24일(화)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정안(이하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역이용협의 조항 등을 분리하여 제정(2024년 1월 2일)한 「해양이용영향평가법」이 내년 1월 3일(금)에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