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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해양사고심판에 있어 「원인재결」의 처분성 유무

 [대법원판례] 해양사고심판에 있어 「원인재결」의 처분성 유무

지난 여름 몇 차례 방문했던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 당시 일을 마치고 청사 앞 "백령면옥"에서 시원한 냉면도 한그릇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작년 봄과 올해 가을 방문했던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Dear Visitors, (찾아주시는 분들께) 1.

해양안전심판은 "바다 또는 내수면에서 발생하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을 통하여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힘으로써 해양안전의 확보에 이바지함"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조]을 목적으로 한 준사법적 특별행정심판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행정심판이 수직적 행정처분을 구제하는 수평적 이의제기의 성격을 가짐에 비하여, 해양안전심판은 위 해양사고심판법 규정과 같이 심판원의 직권적 조사개시에 의한 '해양사고 사실관계와 원인의 규명절차'를 본질로 한다는 특수성을 가집니다.

물론 선장을 비롯한 해기사 등에 대한 "징계재결", "시정권고재결"도 병행하지만 "원인재결(원인규명재결)"을 주된 재결방식으로 채택해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힘에 더욱 초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