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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건조·개조업 등록제 (시행 : 2025. 12. 21)

 어선건조·개조업 등록제 (시행 : 2025. 12. 21)

지난 11.28. 국회를 통과한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20.

공포되었습니다. 시국에 따라 국무총리 권한대행으로 공포가 되었네요.

요지는 어선건조·개조업의 등록제 도입입니다. 기존 자문사에서도 관련 문의를 주신 바 있고...

별도 문의도 들어오는 등 유관 종사자분들의 관심이 많았던 사안입니다만, 일단 구체적 기준이 되는 대통령령 후속입법까지 본 후에 정확한 규제수준 가늠이 가능할 듯 합니다. 1년 시행유예가 있기에(2025. 12. 21. 시행) 향후의 해수부 가이드와 계도사항을 적시에 확인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관련내용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선건조ㆍ개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육성하고 불법 어선건조ㆍ개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어선건조ㆍ개조업 등록 제도를 도입하고, 어선건조ㆍ개조업 미등록자에 대한 제재 및 등록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