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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업 관련업무 광역지자체 이관 (2025. 5. 1.)

 마리나업 관련업무 광역지자체 이관 (2025. 5. 1.)

(출처 : 쿠키뉴스) ‘마리나업 등록‧관리 권한’ 광역지자체로 이관 그동안 해양수산부에서 행사해 온 마리나선박 대여업, 보관·계류업, 정비업 등 마리나업에 대한 등록 및 관리 권한이 1일부터 광역자치단체로 이 www.kukinews.com 지난 1일부터 마리나선박 대여업, 보관·계류업, 정비업 등 '마리나업' 등록 및 관리권한이 해양수산부에서 광역지자체로 이양되었습니다.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시행에 의한 해양수산부 관할 4개 법률의 업무권한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해당 법률의 목적은 기존 법률들의 개정사항을 일괄 규정함에 있기에 독립적 규율대상을 둔 법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마리나항만과 마리나업 등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통하여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마리나항만(1): 시설사용허가 신청서 마리나는 각종 해양·수상 레저활동에 특화된 복합문화시설로서, 기본적으로 "항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