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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기구 매매계약서 (중고선박 Case)

 수상레저기구 매매계약서 (중고선박 Case)

수상레저기구 등록 근거법인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각 등록원인에 따른 일련의 증명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데, 신조선이나 수입선이 아닌 중고선박 매매의 경우라면 보통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게 될 것입니다.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상레저기구등록법 시행령) 제4조(등록의 신청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등록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동력수상레저기구 또는 추진기관의 양도증명서, 제조증명서, 수입신고필증, 매매계약서 등 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2. 동력수상레저기구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공동소유자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