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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Q&A] 「구거」의 법적취급과 사업추진시 고려사항

 [업무Q&A] 「구거」의 법적취급과 사업추진시 고려사항

Dear Visitors, (찾아주시는 분들께) "물"관련 사업의 경우 「수면(水面)사용」은 해당 사업의 필수적 선결사항이자 원활한 행정인허가를 위한 첫 단추에 해당합니다. 해당 수면이 해수면 또는 내수면일 경우 일반적으로 공유수면법·하천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점사용허가를 득해야 함은 자명합니다.

이러한 수면들은 대부분 국유로서 공공용도 성격에 따라 그 점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특정 개인의 이익향유는 불가하고, 허가를 통한 예외적인 사용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특수한 형태의 수면이 사업 예정부지에 포함되어 있어 관련 행정절차와 근거법령이 문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주말에 문의받은 사안이 그러하였는데, 소위 "빠지"(아래 포스팅으로 다뤘던 주제입니다)사업의 확장추진 과정 중 예정지에 편입된 「구거(溝渠)」가 그 대상이었습니다. 이는 다른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상당한 난관으로 돌출되는 이슈이기도 합니다.

펜션사업과 수상레저서비스(빠지) 1. 무더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