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제 의뢰사안을 문답 형식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문의사항(Q) 계류장 등 타인이 점·사용중인 어항시설을 어선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지?
답변(A) 원칙적으로 허가사항이나, 일시적 사용을 위한 신고·어선의 어항시설 사용특례 등 사안에 따른 개별적 판단 필요함. 어촌어항법 제38조 제1항은 어항시설 사용 시 어항관리청(보통 지자체)의 허가를 요하고 있음.
따라서 사전 허가없이 어항시설을 사용하는 행위는 법 제60조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 안벽·물양장 등의 일부 시설은 신고만으로 지차체 조례에서 정하는 기간의 단기 사용이 가능함.
그리고 어선 기타 특정 선박은 신고 없이도 해당 어항시설의 점·사용이 가능함. 어항의 경우 기본적으로 어업·수산업의 기반 마련에 그 존립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정상 조업중인 어선이라면 시설 임의사용이 인정될 여지가 많아 관련 분쟁에 대한 신중한 접근(허가사항/부관/기관의견 등의 면밀한 검토)및 이해관계인간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어촌·어...
원문 링크 : [업무Q&A] 어선의 어항시설 사용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