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별개의 행정심판 3건을 동시 진행 중인데, 해양수산부 처분 2건과 지자체 처분 1건에 대해 다투고 있습니다. Dear Visitors, (찾아주시는 분들께) 휴가를 다녀오자마자 진행중인 행정심판들 중 답변서 1건이 제출되어(...)
의뢰인분과 말씀을 나누고 보충서면 제출을 후속하기로 했습니다. 보충서면은 행정심판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주장을 보충하는 서면입니다.
소송상 준비서면이 이와 유사한 역할을 합니다. 청구인이 피청구인(처분청)의 답변서를 수령하고 반박 또는 부인할 사항이 있다면 이를 상세히 기재한 보충서면을 해당 행정심판 위원회(재결청)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수 제출은 아니지만, 주의환기 차원에서라도 보충서면은 제출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답변서 기재사항 중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제출해야 하겠구요.
통상 청구인이 답변서를 수령한 후 재결청이 '심리기일'(서면심리 원칙/구술심리 예외)을 지정합니다. 보충서면을 제출한다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 ...
원문 링크 : [진행사례] 행정심판 답변서를 수령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