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항만하역요금 변경 시의 '사전신고제'와 관련한 검토 의뢰를 받았습니다. 검토 와중 관련한 법제처 해석례를 찾아 공유 차원에서 올립니다.
정리해 보면... 요금의 인상/인하 여부와 관계없이, 근거법인 「항만운송사업법」 에 따른 사전 변경신고가 필수라는 것이 그 요지입니다.
추후 사안의 전개 양상에 따라 유관 사항을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해양부(현 해양수산부, 이하 동일) - 「항만운송사업법」 제10조제2항(컨테이너 전용부두 취급 컨테이너 화물하역요금 변경신고의 의미) 관련 [법제처 09-0085, 2009. 4. 21.]
【질의요지】 컨테이너 전용부두에서 취급하는 컨테이너 화물의 하역요금을 종전에 신고한 요금보다 낮게 받는 경우, 「항만운송사업법」 제10조 제2항의 요금 변경신고 규정이 적용되는지? 【회답】 컨테이너 전용부두에서 취급하는 컨테이너 화물의 하역요금을 종전에 신고한 요금보다 낮게 받는 경우, 「항만운송사업법」 제10조 제2항의 요금 변경신고 규정이 적용됩니...
원문 링크 : [법령해석] 항만운송사업 요금·운임체계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