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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사례] 행정심판 재결기간 연장

 [진행사례] 행정심판 재결기간 연장

Dear Visitors, (찾아주시는 분들께) 1. 진행중인 행정심판 사건(일전 포스팅의 보충서면 제출건과는 다른 사건입니다)의 의뢰인께서 안내 문자를 받으셨다고 해서 진행경과를 확인해보니...

위와 같이 해당 심판의 재결기간이 연장된 상태였습니다. 2. 「행정심판법」상 재결은 심판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해야 하며 30일의 위원장 직권 연장이 가능하므로 결국 법정 최장 처리기간은 90일로 볼 수 있습니다.

(제45조 제1항) 다만 위 규정은 실무상 형식적으로 운용되는 '훈시규정'성격이기에 최장기간 90일을 넘겨 처리되는 사건도 여전히 많습니다. 과거 제가 다루었던 건들 중에서도 재결까지 3~4월이 걸리거나 그 이상 소요된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아래 최근기사 역시 이러한 심판지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출처: 프레시안) [단독] 행정심판 '90일 이내' 규정은 고무줄?

…'신속한 권리구제' 취지 무색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바로잡아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