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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사례] 경매를 통한 선박매수 시 위험요소

 [자문사례] 경매를 통한 선박매수 시 위험요소

Dear Visitors, (찾아주시는 분들께) 1. 어제 경매를 통한 선박매수와 이후 행정절차 관련 문의를 받았습니다.

요즘 일반 거래에 의한 선박매수 외에 경매와 같은 다른 채널의 선박매수 문의가 종종 있네요. 오늘 일정을 소화하며 간간이 검토를 했습니다.

해당 물건에 법률적/사실적 위험요소가 부착되어 있는지 여부, 낙찰 후 등록절차부터 조업용이 아닌 기타 용도로의 전용 시 요구되는 행정상 요건 등... 전반적인 요소를 두루 살폈습니다. 2.

우선 감정평가서를 훑어봅니다. 선체와 의장품 기타 속구, 어업권까지 부착되어 있는 물건입니다.

어선의 경우 경매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항행과 조업에 필요한 기본 속구와 어업권이 시장에서 일괄 거래됩니다. 비록 감정평가서에 일반 현황은 담겨있지만, 이러한 서류상 기재를 100% 보증사항으로 섣불리 받아들이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속구의 정상작동 여부 등 사전 현장확인의 필요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번 건은 위와 같이 어업권이 포함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