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인 행정심판 사건이 계속 답보상태에 있어, 의뢰인분과 말씀을 나누고 증거조사 신청을 했습니다. 증거조사는 행정심판법 제36조에 근거해 위원회가 심리에 필요한 증거를 직접 조사하는 절차입니다.
위원회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의해 개시되며 진실규명에 필요한 정보의 편향성이 특히 두드러지는 행정심판 절차에서 청구인이 부족한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보충적 수단이라 하겠습니다. 행정심판법 제36조(증거조사) ① 위원회는 사건을 심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1.
당사자나 관계인(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신문(訊問)하는 방법 2.
당사자나 관계인이 가지고 있는 문서ㆍ장부ㆍ물건 또는 그 밖의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영치(領置)하는 방법 3. 특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제3자에게 감정을 요구하는 방법 4.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ㆍ거소ㆍ사업...
원문 링크 : [진행사례] 행정심판 증거조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