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해양수산부령)(제00743호)(20260109).pdf 파일 다운로드 (출처: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마을어업의 어장에 있는 유어장에 수상낚시터*를 허용하는「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유어장 규칙”) 개정안을 7월 8일(화)에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유어장 규칙」은 2026년 1월 8일(목)부터 시행된다. * 잔교형좌대 및 수상좌대 등 수면 위에 설치된 구조물로서 벽과 지붕형태의 상부구조물이 없는 수상시설물 기존 「유어장 규칙」에서는 가두리 및 축제식 양식장을 이용한 낚시터(가두리등낚시터)만 허용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등이 면허받은 마을어장 내에서 수상낚시터를 이용한 유어장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유어장의 시설 대상을 확대하였다. 이번 제도 개선에 이어 수상낚시터 이용자의 안전한 유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상낚시터의 세부시설기준(해양수산부고시)」도 추가로 제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