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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재개발 재건축 총회의 절차적 하자와 추인 결의의 문제점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조합에서 총회를 진행하다 보면 절차적인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사정족수가 부족했다거나 선거 절차에서 규정 위반이 있었다면 그 총회 결의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효가 된 총회를 두 번 다시 처음부터 준비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조합에서는 종종 ‘사후 추인결의’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사후 추인이란 이미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 뒤늦게 승인함으로써 그 행위를 유효하게 만드는 절차를 말합니다. 법적으로 보면 한 번은 하자가 있었던 총회 결의이지만 나중에 조합원들이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찬성함으로써 이를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민법 제139조는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