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으로 인한 변화 정리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으로 인한 변화 정리

금융투자소득세 변화 납부 주기 및 과세율 변경 정리 납부 주기 변경 이전에는 연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신고 및 납부했으나, 이제는 반기별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함. 연간 공제액 250만원은 유지되며, 건별 원천징수는 적용되지 않음.

공제액 설정 변경 증권사별로 기본 공제액 설정을 직접 해야 함. 여러 증권사를 사용할 경우, 계좌 상황에 맞춰 적절히 공제액을 분할 설정해야 함.

과세율 변경 연간 3억 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 3억 원 이하는 22%, 초과분에 대해서는 27.5% 과세. 기존에는 전 구간에 대해 22% 과세였음.

국내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도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연간 공제 5천만 원을 제외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함. 결손금 이월 기간 확대 결손금 이월 기간이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확대됨.

이는 공제액에 5년 기준 손실액이 더해지는 것을 의미함. 복리효과 변화 예시 상반기 20% 손실 후 하반기 20% 이익 시, 결손금 이월로 인해 세금 납부 없음.

상반기...

# 결손금이월기간확대 # 과세율변경 # 국내주식양도차익과세 # 금융투자소득세 # 금투세시행영향 # 납부주기변경 # 복리효과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