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의무가입보험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과태료 대상 여부 허허.. 갑자기 하늘에 구멍이 생겼는지 아침부터 물폭탄을 맞고 외출을 하게 되었네요.
오늘은 여러 의무가입보험 중 승강기의무가입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의무보험인 만큼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대상이라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승강기의무가입보험 의무가입이 된 승강기배상책임보험은 승강기로 인해 발생가능한 손해에 대해 보장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법적으로 모든 승강기 운영자는 이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관련법으로는 승강기안전관리법 제30조(보험가입)에 따라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며 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책임보험의 종류, 가입시기, 보상한도액, 가입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2.
보상한도 및 보험가입대상 보험가입대상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적용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