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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의무가입보험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과태료 대상 여부

 승강기의무가입보험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과태료 대상 여부

승강기의무가입보험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과태료 대상 여부 허허.. 갑자기 하늘에 구멍이 생겼는지 아침부터 물폭탄을 맞고 외출을 하게 되었네요.

오늘은 여러 의무가입보험 중 승강기의무가입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의무보험인 만큼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대상이라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승강기의무가입보험 의무가입이 된 승강기배상책임보험은 승강기로 인해 발생가능한 손해에 대해 보장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법적으로 모든 승강기 운영자는 이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관련법으로는 승강기안전관리법 제30조(보험가입)에 따라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며 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책임보험의 종류, 가입시기, 보상한도액, 가입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2.

보상한도 및 보험가입대상 보험가입대상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적용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