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부방 학원 배상책임보험 가입방법 의무가입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안녕하세요. 제 지인이 얼마전 학원을 오픈했습니다.
외국어 학원이었는데 학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분들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 학원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 학원배상책임보험은 가입안해도 되나?
학원배상책임보험은 학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보험으로 예를들어 학원 내에서 학생이 시설에 손해를 입힌 경우 또는 학생이 다친 경우 등 보험을 통해 피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4조 (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제3항에 따르면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교습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학원·교습소의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