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산정특례 제도 대상자 신청방법 환자에게 질병에 걸렸다는 고통뿐만 아니라 많은 치료비가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산정특례제도를 활용해보면 좋습니다. 1.
산정특례제도란? 산정특례제도의 정확한 명칭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 입니다.
산정특례제도는 고액의 비용과 장기간의 치료가 요구되는 특정 질환 진료시에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경감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산정특례 대상자는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인한 입원 및 외래 진료 시 질환에 따라 0~10%의 비용만 부담하게 됩니다.
단 비급여 100분의 100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등은 제외 됩니다. 산정특례제도의 특례기간은 최대 5년이나(결핵은 치료 종결시까지) 만약 특례기간 내 완치되지 않아 계속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재등록 신청을 통해 특례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대상 질환 산정특례제도의 대상이 되는 중증 질환은 암, 심장, 뇌혈관, 희귀, 중증난치, 중증화상,...
원문 링크 : 국민건강보험 산정특례 제도 대상자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