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 우선변제권 조건 2025년 서울 경기 최우선변제금액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조건 및 요건과 2025년 서울 경기 최우선변제금액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1.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권이란 소액임차인은 비록 확정일자가 늦어 선순위로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임차주택에 대하여 선순위담보권자의 경매신청 등기전에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및 제8조제1항) 2.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 조건 (1) 소액임차인의 범위에 속할 것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의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 1억 6천5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 : 1억 4천500만원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 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광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