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 해보세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진 개인이 법원의 도움을 받아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빚을 일부라도 갚느냐(회생)' 아니면 '가진 재산을 모두 청산하고 즉시 탕감받느냐(파산)'에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핵심 내용을 비교 정리해 드릴게요. 1. 개인회생 (상환 의지가 있는 경우)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빚을 한 번에 갚기 어려울 때, 3~5년 동안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성실히 갚으면 남은 빚을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자격: 꾸준한 소득(직장인, 알바, 자영업 등)이 있어야 하며,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야 합니다. (채무 한도: 담보 15억, 무담보 10억 이하) 장점 집, 차 등 본인의 재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전문직 자격(변호사, 공무원 등)을 유지할 수 있고 직장 생활에 지장이 없습니다. 도박이나 과소비로 인한 채무도 신청이 가능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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