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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자격증 있는 줄 알았더니 실장님이라고?.. 500만원 과태료입니다! "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방법도 아리송"

 부동산 자격증 있는 줄 알았더니 실장님이라고?.. 500만원 과태료입니다! "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방법도 아리송"

[헤럴드 경제 = 고은결 기자] "중개보수료 몇십만원 벌려다가 500만원 과태료는 너무 심한 것 아닌가요? 거래 절벽에 폐업 사무소가 속출하는 데 지나칩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중개업계가 들끓고 있다. 중개보조원 신분 미고지시 공인중개사까지 과태료 500만원을 물어야 하는 것은 지나치다거나, 부당 표시 ' 광고 과태료 하한선 250만원은 너무 높단 것입니다.

다만 부당 표시' 광고 과태료를 세분화한 방향은 합리적이란 평가도 있습니다. 굳토교통부는 지난달 21일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시작, 이달 17일까지 진행한다.

해당 시행령 개정령안의 주요 제. 개정 내용은 →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 → 중개 보조원 과태료 신설입니다.

우선 현행 법령에서 정한 부당 표시. 광고 5가지 유형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25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세부적으로 정했다.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유형과 위반행위 경중은 다양한다, 과태료는 일률적으로 500만원이 부...

# 500만원 # 공인중개사 # 과태료 # 부동산 # 중개보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