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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의 기준" 제대로 알려드립니다

 "최우선변제의 기준" 제대로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썸리얼터입니다.

오늘은 최우선변제에서 잘못 알려진 상식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최우선변제란?

주택임대차 계약관계에 있어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반법(민법)보다 상위에 존재하는 특별법(임대차보호법)을 통하여 임차인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소액보증금만큼은 최우선적으로 임차인에게 변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 1.

기준시점은 담보물권(저당권, 근저당권, 가등기담보권 등) 설정일자 기준임(대법원 2001다84824 판결 참조) 2.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함 3.

경매개시 결정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주택 인도 및 주민등록)을 갖추어야 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대항력을 유지해야 함 4. 주택가액(대지의 가액 포함)의 1/2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 받음(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최우선변제액 결정 기준시점은 임차인의 계약일 or 전입신고일 NO!

해당 부동산 등기에 존재하는 "선순위 담보물권의 설정일...

# 소액임차인 # 최우선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