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행정사사무소 김경은행정사입니다. 공장의 사전적 의미는 일반적으로 원료나 재료를 가공하여 물건을 만들어내는 설비를 갖춘 곳을 말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규제의 목적과 방법에 따라 여러가지 법률에서 다른 개념으로 표현되어 혼동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공장과 제조업소의 차이를 살펴보고 공장설립과 등록절차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장과 제조업소의 차이 공장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과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제조업소은 공장의 한 유형이지만 소규모(500이하) 인 관계로 산집법과 수정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장의 건축면적 500가 기준이 되는데 ,양자의 구별에 관해서는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약150평)이고,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대기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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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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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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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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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제조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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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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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썹인증
원문 링크 : 공장설립과 등록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