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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주소를 알 수 있는 간단하고 빠른 방법

 채무자주소를 알 수 있는 간단하고 빠른 방법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나 반송이 되고, 변경된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주소를 알기위해 지급명령신청, 소송의 방법으로도 가능하지만 그보다 간단히 행정사가 작성한 이해관계사실확인서를 통해서도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 사실확인서는 특정 사건이나 거래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기록한 공식 문서로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행정사에 의해 작성됩니다.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2 1.

「민법」 제22조에 따른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 2. 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관한 권리의 설정·변경·소멸에 관계되는 자 3.

연체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채무자 및 그 보증인에 대한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신청이 필요한 금융회사 등. 다만,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금액이 50만원(통신요금 관련 채무금액은 3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4.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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