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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신청업무는 행정사 고유업무

 개발행위허가 신청업무는 행정사 고유업무

인사이트행정사사무소 김경은행정사입니다. 서울시 "토목설계사무소 또는 측량업자의 개발행위허가 신청접수는 행정사법 위반" 서울특별시 2월 26일 서울특별시가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접수와 관련해 소속 구청장에게 행정사법 위반에 대한 주위를 환기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토목설계사무소 또는 측량업자' 등이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접수를 대리하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5.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7. 법령에 따라 위탁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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