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행정사사무소 김경은행정사입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다양한 공유숙박형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에어비앤비, 홈스테이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지만 주택을 활용한 숙박업의 관광진흥법상 명칭은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입니다.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1.
도시지역의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숙식 등을 제공하는 업 2.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사업의 종류 중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해당 3.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신청 대상 지역 및 이용 관광객 범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 외국인 관광객에 한함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은 제외 다만, 도시지역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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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스트하우스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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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숙박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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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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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민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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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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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