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허가란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그 등록이 면제된 외국인이 그의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재입국허가 면제대상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아도 출국 후 해당 기간 내에 재입국 가능 등록외국인 : 외교(A-1)~협정(A-3), 문화예술(D-1)~동반(F-3), 결혼이민(F-6)~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가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은 경우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재입국허가 면제) 영주(F-5) 자격자 : 출국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재외동포(F-4) 자격자 :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난민여행증명서 소지자 : 증명서의 유효기간 만료일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려고 하는 경우 재입국허가 면제 대상국가* 국민 :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려는경우 *(13개 국) 수리남,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벨기에,스웨덴, 스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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