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다세대(빌라), 다가구(단독) 주택을 임대하는 건물주(임대인) 라면 건축연한(사용승인일)이 30년을 넘기기 전에 임대인배상책임 가입하세요 건축연한(사용승인일)이 30년 된 아파트, 다세대(빌라), 다가구(단독) 주택을 임대하는 건물주(임대인) 라면 내년이 되기 전에 주택화재보험을 통해서 임대인배상책임 가입을 서두르자. 임대하는 주택은 내 소유의 건물이지만 임차인이 살고 있기 때문에 사용에 따른 관리를 직접 할 수가 없다.
일반적으로 주택에서 발생하는 화재사고는 사용자 부주의가 대부분이다. 건물 소유자인 임대인이 화재보험을 가입한다면 사용자 부주의로 일어나는 화재손해에 대한 재산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임차인(세입자)의 과실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면 임차인이 책임을 지고 화재 발생 이전 상태로 임대한 건물을 원상복구시켜야 한다. 그러나 임차인(세입자)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임대인(건물주)에게 화재손해를 제대로 배상하지 못한다면 그 손해는 고스란히 임대인이 짊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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