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중배상책임 보험 약관 개정2020년 4월부터세입자도 집주인이 가입한배상책임보험으로아랫집 누수 피해 보장 가능흔히 일배책 보험으로 불리는일상생활중배상책임 특별약관의내용이 개정되어 2020년 4월부터변경된 내용이 적용됐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피보험자 본인이 소유하고 있지만살고 있지 않고 임대를 한 집(주택)에대한 누수 손해도 보상이 된다는 것이다.그동안 아랫집 누수 피해에 대한 보장을받으려면 피보험자가 주택을 소유하고실제 거주를 해야만 가능했다.그러나 이제는 피보험자가소유하고 전월세 등 주거를 허락한주택도 보장 대상이 된 것이다.단, 특약으로 보장을 받고자 하는주택이 보험 증권에 기재돼야만..........
일상생활중배상책임 보험 약관 개정 - 2020년 4월부터 세입자도 집주인이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으로 아랫집 누수 피해 보장(보상) 가능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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