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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중배상책임 보험 약관 개정 - 2020년 4월부터 세입자도 집주인이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으로 아랫집 누수 피해 보장(보상) 가능

 일상생활중배상책임 보험 약관 개정 - 2020년 4월부터 세입자도 집주인이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으로 아랫집 누수 피해 보장(보상) 가능

일상생활중배상책임 보험 약관 개정2020년 4월부터세입자도 집주인이 가입한배상책임보험으로아랫집 누수 피해 보장 가능흔히 일배책 보험으로 불리는일상생활중배상책임 특별약관의내용이 개정되어 2020년 4월부터변경된 내용이 적용됐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피보험자 본인이 소유하고 있지만살고 있지 않고 임대를 한 집(주택)에대한 누수 손해도 보상이 된다는 것이다.그동안 아랫집 누수 피해에 대한 보장을받으려면 피보험자가 주택을 소유하고실제 거주를 해야만 가능했다.그러나 이제는 피보험자가소유하고 전월세 등 주거를 허락한주택도 보장 대상이 된 것이다.단, 특약으로 보장을 받고자 하는주택이 보험 증권에 기재돼야만..........

일상생활중배상책임 보험 약관 개정 - 2020년 4월부터 세입자도 집주인이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으로 아랫집 누수 피해 보장(보상) 가능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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