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월 23일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 의무화 시행(대상 업종과 미 가입 시 과태료 안내)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하면그 건물의 피해와 함께 대인과 대물에대한 피해가 발생하는데 사업주가영세할 경우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않다면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그래서 국가에서는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을의무보험으로 시행하고가입을 강제화 하고 있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화재보험 상담문의는 여기로↑↑↑↑↑ 관련법령 법령 바로가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 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 기준은 아래와 같다.사망 보험금: 1억5천..........
2013년 2월 23일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시행 – 대상 업종과 미 가입 시 과태료 안내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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