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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8일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시행 - 대상 업종과 미 가입 시 과태료 안내

 2017년 1월 8일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시행 - 대상 업종과 미 가입 시 과태료 안내

2017년 1월 8일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시행대상 업종과 미 가입 시 과태료 안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에따라 음식점 등 19개 업종 시설은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인한 제3자의피해 보상을 위한 재난배상책임보험을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관련 법령 바로 가기재난위험 시설에서 발생하는화재·폭발·붕괴 사고로 인해제3자가 입은 생명, 신체 및 재산피해를 보상합니다.재난배상책임보험은보험 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무과실 책임주의’에 따라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구제를 하기 위함이다.보상한도는1인당 최대 1억 5천만원,1사고당 최대 10억원한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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