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보험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안 되나요?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제가 되고 보험료 납입은 배우자입니다.
네이버 지식인 Q&A 2021.07.16 네이버 지식인 Q&A 발췌 상기 질문은 2021년 7월 16일 네이버 지식인 Q&A에 올라온 질문 글이다. 질문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질문자 본인이 계약자와 피보험자로 되어 있고 보험료는 배우자가 납부를 하고 있다고 한다. 보험회사에서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된다고 했는데 국세청에서는 안 된다고 하니 뭐가 맞는지 묻는 것이다.
상기 질문에 근거를 찾기 위해 우선 보장성 보험의 세액공제에 대한 ‘소득세법 제59조의4’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다. 소득세법 제59조의 4(특별세액공제) (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2(제1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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