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라 함은 사업주와 고용관계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직원이 고용관계에 따라 주된 업무 외에 부수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거나 근로자의 지위에서 사업주의 업무 활동 수행을 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명칭 또는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직원이 업무시간 이외에 사업주와의 고용관계에 따른 업무 대가가 아니라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것이라면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이때, 고용관계에 따른 소득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근로자가 업무를 거부할 수 있는지, 시간적, 장소적 제약을 받는지,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
[구리시 남양주 세무사] 근로자가 동일 사업장에서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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