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돈보물 '분양의神'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입지가 좋고 분양가격만 합리적인곳이라면 그래도 되는현장은 되더라고요~ 분양 계약시 또는 분양권 거래시 꼭 필요한게 있죠~!!!! 원래는 수입인지는 '소유권 등기 이전 시점'에 계약자가 납부하는것이 맞는데 2021년부터 국세청에서 분양계약시점에 인지세를 미리 구매하도록 방침을 바꿨습니다.
뭐~~하라면 해야져ㅠㅠ 왜 이걸 미리 사야지? 하지만 우린 힘이 없으니...
인지는 소유권 등기시점까지 분양 계약서와 함께 꼭 꼭 잘 보관하셔야합니다. 전자수입인지 (e-revenuestamp.or.kr) 전자수입인지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전자수입인지는 발행 형태 및 과세문서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 종이문서 첨부하는 출력물 형태의 전자수입인지 2.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 전자문서에 첩부하는 전자적 정보형태의 전자수입인지 * 예 :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체결되는...
원문 링크 : 분양권 거래시 온라인 전자수입인지 발급 방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