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전부터 지상파 방송사에서 TV수신료가 분리징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적이 있었는데요. 10월부터는 TV 수신료가 전기세에 포함되어서 2500원씩 자동 결제가 되어서 아파트의 경우는 관리비에 포함되며 주택도 상관없이 모두 자동 결제가 된다고 합니다. 사실 TV수신료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신데요.
TV수신료의 경우 2023년 7월 부터 전기요금과 분리징수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TV 수신료를 따로 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분들은 TV 수신료 해지를 하시고 따로 수신료를 지불하지 않게 되었지만, 이번에 다시 통합징수로 전기세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즉 이미 해지를 하신 분들에게는 계속 유요하게 해지되는 상태이기에 상관없겠지만, 10월 23일부터 다시 통합징수로 시행하는 만큼 새로이 알게되는 분들 또한 있을텐데요.
TV수신료라는 것이 공용방송을 보지 않더라도 TV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내야 된다는 점이 아쉬운데요. 이는 통신사에 문의를 넣어봐도 고객센터에서는 TV ...
원문 링크 : TV수신료 해지 방법 모르면 매달 돈 전기세에서 빼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