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 중 하나는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기본 조건이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권고사직이라, 계속 다니고 싶어도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서 퇴직을 해야하는 경우 등 상세하게는 더 짚어봐야 하는데요.
결국엔 본인이 희망한대로 스스로 퇴사 혹은 이직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에 대한 새로운 제도가 논의가 되고 있으며, 그 논의가 청년층을 시작으로 자발적 톼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점인데요.
정말 실행이 될 것인지, 그럼 어떻게 기준이 바뀌는 것인지, 다양한 방면에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에 대해서 관심이 생길만한 내용입니다. 자발적 실업급여는 어떻게 언제 시행되나?
우선 바뀐다는 제도를 논하기 전에 기존에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냐는 질문에 고용노동부는 불가능하다며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비자발퇴사일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